여가부, 일반인에게도 청소년수련시설 개방 '200여개 우수시설 이용 가능'

2021-12-15 16:47 즐기다


[투비스 황가람 기자] 이제는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
여성가족부와 국회는 2020년 11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, 일반인들도 전국의 약 200여개 우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었다.

또한, 2022년 전국 초·중·고교 수련활동이 시작되면 민간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 1인당 2만원을 수련활동비로 지원하는 새로운 예산사업을 76억 규모로 시행한다. 학교의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이 질 좋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1980년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탄생된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 2년에 걸친 코로나 사태로 시설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.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(과장 양종윤)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업종지정,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되는 것을 지원하여 경영에 큰 버팀목이 된 바 있다.

전국청소년수련원협의회(회장 함승우)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,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재난상황이 다시오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생활치유센터나 격리공간으로 재공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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