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라이프인사이드] 모르고 있으면 나만 손해, 알면 돈 되는 생활정보, 2018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

2018-08-01 12:16 즐기다

▲ 사진=게티이미지뱅크


[투비스 김지나 기자] 2018 하반기가 시작되었다.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,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해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다. 하반기부터 바뀌는 생활 법안들도 많다. 미리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생활정보를 알아본다.

?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CCTV로 자동 촬영된다. ->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.
?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 미착용, 불법주정차, 신호등(깜빡이) 미작동자 집중단속, 과태료 부과.
?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->8월부터).
?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(2년 1회 1만원) ->10월부터
?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->10월부터
?주민등록번호 수집, 처리 행위 금지 ->8월부터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
?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 만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 ->7월부터
?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->9월부터


?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->7월부터
?임신 12주 이내,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.
?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->7월부터
?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->12월부터
?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->7월부터
?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->7월부터
?도서 정가제 실시 ->11월부터


?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->9월부터
▶아동 학대 치사 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.
▶아동 학대로 다치게 하면 : 3년 이상 징역.
?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.
?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.(난이도 쉽게)
?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.


?멱살만 잡아도 벌금 ->100만원
?직원 뽑을 때 고의, 반복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게 되면 ->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
?협박문자 -> 50만원
?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하면 -> 최소 200만 원 이상 벌금.
?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때리면 ->벌금 100만 원 이상.
?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(경미) 50만 원 이상, (보통) 100 만 원 이상, (엄중) 200만 원 이상 처벌.


#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자동차에 관련한 법규와 과태료

?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->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된다.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.
?혈중 알콜 농도 0.2% 이상 -> 최고 1천 만원. 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.
?혈중 알콜 농도 0.1% 이상 -> 최고 500만원. 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.
?혈중 알콜 농도 0.05% 이상 -> 최고 300만원. 6개월 이하 징역.
?속도위반(60km 초과) ->12만원(60점)
?속도위반(40km 초과) -> 9만원(30점)
?속도위반(20km 초과) -> 6만원(15점)
?속도위반(20km 이하) -> 3만원
?중앙선 침범 -> 6만원 (30점)
?신호위반 -> 6만원 (15점)
?운전 중 휴대전화 -> 6만원(15점)


?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-> 6만원(10점)
?유턴위반 -> 6만원
?주정차 위반 -> 4만원
?교차로 꼬리물기 -> 4만원
?안전띠 미착용 -> 3만원
?끼어들기 -> 3만원
?보행자 신호위반 -> 3만원
?보행자 무단횡단 -> 3만원
?경범죄업무방해 -> 16만원
?장난전화. 스토킹 -> 8만원
?무전취식 -> 5만원
?노상방뇨 -> 5만원


?음주소란 -> 5만원
?꽁초투기 -> 3만원
?공무집행방해 -> 최고 1천만원, 5년 이하의 징역
?경찰서, 지구대 주취 소란 -> 최고 60만원
?112 허위신고 -> 최고6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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